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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한번에 정리하는 2023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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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에 대한 많은 정보 중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초혼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난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에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난임 부부의 지원율을 높이는 등 난임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정부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

아래에서 2023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난임-시험관-정부지원
2023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

1. 난임 뜻

난임은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는 데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불임이라고 불렸는 데 요즘은 난임이라고 불립니다.

불임은 생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난임은 자연 임신은 힘들지만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등 의학적 도움을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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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
난임 여성

2.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에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준 적용 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  최대 20만 원

3. 신청 자격

  •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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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 부부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직접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는 기본 첨부자료이며 6.~. 10. 은 추가 첨부자료입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과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 6. 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합니다.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지원 선정

  • 신청 자격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연령 및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시술 전 진료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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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난임 치료

 

6. 시험관 시술 과정

배란유도와 배란검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주사하여 여러 개의 난포를 자라게 하는 것을 과배란 유도라고 합니다. 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포의 성장을 관찰하며 난자 채취 시기를 결정합니다.

난자 및 정자 채취

난포의 성장이 충분히 도달한 경우 주사를 맞고 34-36시간 내 난자채취를 합니다. 간단한 정맥 마취하에 질식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시침으로 난자를 채취합니다. 이때, 남성은 난자 채취일 당일 아침에 정액을 받습니다.

시험관 내 수정과 배양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내에서 수시간 배양 후 준비된 정자와 만나 수정시키고 수정란은 2-5일 간 배양합니다.

배아이식

난자채취 3일 또는 5일 후에 미세한 관을 이용하여 수정된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줍니다. 배아이식 10-13일 차에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합니다. 잔여배아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을 하여 다음 주기에 배아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7. 시험관 시술 비용 및 난임지원 횟수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는 본인 부담률 30%입니다. 만 45세 이상 난임 부부는 본인 부담률 선별급여 50%가 적용됩니다.

급여 대상자는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로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 배아는 최대 9회, 동결 배아는 최대 7회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21년 11월 15일 기준 급여 적용 횟수가 기존 각각 7회, 5회에서 2회씩 추가되었습니다.

시험관 내 비용은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2백2십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비용은 약 80만 원으로, 시술을 받는 병원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시험관 시술 성공률

난임 시험관 시술의 평균 성공률은 30% 이하입니다. 시험관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궁에 무리가 가게되고 연령이 많은 경우 임신 후 유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반복적인 보조 생식술 시도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2023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보다 난임 지원 횟수가 늘어난 정부 지원금으로 힘들어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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