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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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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2가지가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용구사업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 :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 일부가 수급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데 이 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돈을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복지용구 품목
복지용구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복지용구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조트
- 배회감지기
복지용구 구입,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외)
- 경사로(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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