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3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할한 경제활동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제출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제출 필요)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법정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1~7까지의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1~7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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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방과후보육료로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지원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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