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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2023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4. 24.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할한 경제활동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및-신청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2.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제출 필요)
  3.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제출 필요)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법정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1~7까지의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1~7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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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방과후보육료로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지원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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