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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정보화 지원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1.

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 자료를 보급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확충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수 모형 개발 및 자료 보급
  • 상시 교육과정 내 정보화대회 종목 반영으로 대회를 통한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에듀에이블 (http://www.eduable.net)

  • 교과별 및 주제별 학습자료, 시각장애인용 대체학습자료 제공
  • 진로교육, 통합교육, 자유학기제, 특수교육공학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자료 소개
  • 멀티미디어북 및 클립형 교육영상 등 장애학생온라인 학습지원

EBS 장애인 서비스 (https://www.ebs.co.kr/freeonmam)

  •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수어방송 등을 통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영역별 강의 자료 제공

온맘장애 자녀부모지원종합시스템 누리집 (https://www.nise.go.kr/)

  • 장애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부모를 위한 양육교육정보 제공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목적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지원신청

전화상담 (1588-2670)→신청 · 접수(지자체)→방문상담(지자체) 대상자선정(지자체)→결과발표(지자체)→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기기배송·설치(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제출  보급완료

인터넷정보

http://www.at4u.or.kr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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