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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5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하면 쏠쏠한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 동안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봉의 10%에 달하는 금액이 오가는 만큼, 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의 근로소득과 공제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2023. 12. 17.
thumbnai5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1단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령 연말정산의 시작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소득과 세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4년 2월 말까지 회사에서 .. 2023. 12. 17.
thumbnai5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녀자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신청 바로가기👆 부녀자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23. 12. 17.
thumbnai5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정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미혼인 경우만 해당) 기본공제.. 2023. 12. 17.
thumbnai5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그중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18세.. 2023. 12. 16.
thumbnai5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의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자료제공동의 ..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