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녀자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신청 바로가기👆 부녀자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23. 12. 17.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그중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18세..
2023. 12. 16.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의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자료제공동의 ..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