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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계엄령이란?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2. 16.

계엄령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래에서 계엄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요건

계엄의 요건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국가 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 질병, 폭동, 내란, 반란, 전쟁 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때로 한 국가 권력의 주체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거나 한 국가를 정복한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통치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계엄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77조 1항)이며, 법률에 따라 선포합니다.

계엄령 종류

한국의 <헌법> 상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헌법> 제77조 2항),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3항).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계엄법> 제2조 3항).

계엄령 절차

선포

계엄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포와 시행, 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제2조 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6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조).

이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4, 5항).

계엄사령관

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둡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됩니다(<계엄법> 제5조 1, 2항).

시행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선포와 함께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동법 제7조). 계엄사령관은 지역계엄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전국계엄의 경우 등에는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동법 제6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內亂)·외환(外患)·국교(國交)·통화(通貨)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가보안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적 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합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계엄령 역사

한국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10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부수립 후 최초 2회의 비상계엄은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해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그후 여수순천 사건때에 해당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6·25전쟁 동안의 계엄은 대체로 전시계엄의 성격을 띠는데,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울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1960. 4.19~7.16),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전국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1961.5.16~1962.12.6).

1964년에는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군사독재 반대시위를 이유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1964. 6. 3~1964. 7. 29), 1972년에는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1972. 10. 17~12.13).

1979년 10월 18일에는 유신체제 반대시위가 격화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3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되면서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에는 제주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456일 동안 계속되어 1981년 1월 24일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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