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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4.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난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계절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규모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신청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국의 에너지 공급 대리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바우처를 제시하면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공급 대리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필수인데요,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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