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난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계절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규모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신청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국의 에너지 공급 대리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바우처를 제시하면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공급 대리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필수인데요,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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