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는 남극해 인근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어종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메로구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종입니다. 메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사는 희귀어종
남반구 남쪽의 차가운 바다에 서식하는 희귀 어종입니다. 남태평양과 남대서양, 남극해의 45m~3,850m 사이 심해가 주요 서식지다. 평균 무게 7~10kg, 몸길이가 1~2m인 대형 어종입니다.
수명은 50년 정도로 최대 2.3m까지 성장하며 100kg 이상의 개체가 잡힌 기록도 있습니다. 문어나 꼴뚜기 같은 두족류와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먹습니다.
분류
학명은 ‘Dissostichus Eleginoides’로 농어목 남극암치과 이빨고기속에 속합니다. 정식 명칭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이며, 한국어로는 ‘비막치어(이빨고기)’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칠레 농어(Chilean Seabass)’라 부르며 페루와 우루과이에서는 ‘메를루짜 니그라(Merluza Negra)’라 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메로(Mero)’는 ‘Merluza’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식재료 활용
맛과 향이 좋고 DHA나 EPA1)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도 톤당 2,000달러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불법조업 문제
높은 가격과 수요로 인한 메로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로는 멸종위기종의 하나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에 의해 어획량이 제한됩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은 남극 해양생물 보존을 위해 각국의 남극 개발을 규제한 국제 조약으로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로 조업과 관련해 2012년 미국, 2013년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어선이 남극해에서 메로 조업 제한량의 최대 4배까지 남획한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어선위치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 의무 강화 등 개선 조처를 했습니다. 2015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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