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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2년 2월 23일부터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매출 감소율 30%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9%인 경우 200만원, 10~19%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대상

이번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역지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매출 감소율을 확인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2. 방역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2022년 3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무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방역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방역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자가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2년 2월 23일부터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율 30%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9%인 경우 200만원, 10~19%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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