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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할까?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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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3.11.30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2.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2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중 '23.11.30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무급휴직근로자
    • '23.11.30 기준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로서 '23.11.30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 200만원
  • 영세 자영업자
    • 300만원
  • 무급휴직근로자
    • 100만원

지원신청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5.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 수급자 또는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수급사실증명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신청결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 대상입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은 정부 공고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득 감소나 일자리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 지원금의 액수는 개인의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감소 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 Q: 지원금 수령 후의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지원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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