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2년 2월 23일부터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매출 감소율 30%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9%인 경우 200만원, 10~19%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이번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출 감소율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2022년 3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무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방역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방역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자가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2년 2월 23일부터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율 30%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9%인 경우 200만원, 10~19%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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