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노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주거 형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벽지 또는 바닥이 나무, 장판, 타일, 마루 등으로 마감된 주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만, 하절기에도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 추가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원 구성원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소년소녀가정 증명 서류(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 노인 증명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등록증 등)
- 북한이탈주민 증명 서류(북한이탈주민등록증,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자 증명서 등)
- 필수 서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합니다.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합니다.
- 지역난방
-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합니다.
- 등유
- 등유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 LPG
- LPG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리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사용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1600-3190)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반응형
'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 2024.02.08 |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이렇게 하세요! (0) | 2024.02.08 |
에너지 바우처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 (0) | 2024.02.08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0) | 2024.02.08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 2024.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