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우회적 일시정지 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함께 이루어지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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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우회전 일시정지 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적색신호 시에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회전할 때 일어나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운영된 이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며 22일부터는 최소한 보행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들은 주변 환경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 운전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도로를 건널 때에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함께 이루어지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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