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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장애학생의 인권

by 모든 정보 제공 2022. 9. 25.

장애학생의 인권

'장애' 라 함은 '상황' 또는 '환경' 등이 특수한 것이지 그 '개인' 이 기능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특별' 하거나 '비정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비정상'인 것은 그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장애를 겪게 하는 사회'이며 '환경'인 것이다. '다름', 즉 '차이'는 '비정상'인 것이 아니며, '차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다름'은 '다름'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이 '다름'은 반드시 존중되어 '다양한 이'가 만족할 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몫이자 책임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사람(인간)의 권리다. 권리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이며 자격이다. 그것은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란 개념에는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인간이 특정한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문 제25조(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에서는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학생 권리협약의 4대 원칙에는'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학생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s of theChild)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s) 참여의 원칙(Participation Rights)'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무차별의 원칙'은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2008년 5월 26일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현상에 변화가 오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장애의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돌림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위가 바로 보호 행위인 것이다.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마주하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이다.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단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을 뿐 그것 때문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별이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은 결코 아니다.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일반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때문에 장애인이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도 스스로 독 별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반인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도와 가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존재이고 보호받아야 알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아픈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다. 장애의 개념을 '의료적 장애로 인식했을 때, 장애인은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미 치료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단지 다른 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이 아픈 것은 몸이 아니다. 사회적 차별로 인해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장애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장애는 사회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형태인 것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장애물을 허물었을 때 장애는 사라질 수 있다.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닌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어떤 특수한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장애의 요인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려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물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로 장애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외에도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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