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상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들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 된 경우 관할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 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뜻 및 나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형벌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며, 나이가 어려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성년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됩니다. 즉,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피해자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의 처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논의하고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거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촉법소년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 진행과 처분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호 위탁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에 의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해야하며, 촉법소년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촉법소년이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 보호관찰은 촉법소년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촉법소년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촉법소년이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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