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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건 (정기신청, 신청기간)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4. 26.

근로장려금은 일하는데는 일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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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 지원액도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복지 제도는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 세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하여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 체계와 조세 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 제도로 평가됩니다.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전전년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분께서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사업 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 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 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 150/400 지급,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 지급,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 150/1,100 지급
  • 홀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 260/700 지급,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260만 원 지급, 1,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260만 원-(총 급여액 등-1,400만 원)× 260/1,600 지급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 300/800 지급,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 지급,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 원)× 300/1,900 지급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면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해드립니다.

유의사항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의도적으로나 중대한 실수로 신청 요건 등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2~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여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아래는 급여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2천 백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
2천 백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천백만원)X20/1,900]
맞벌이 가구 2천 오백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
2천 오백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천오백만원)X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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