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상속자분들이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약 사망자의 재산과 상속에 관련된 법적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리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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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법정 후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법정 후견인으로서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 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등 상속인의 자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을 갖추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목록에 있는 신청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신분증은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포함하여 신청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상속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 대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분증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으로, 상속인 위임장은 상속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을 기술한 서류입니다.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순위 및 대습상속인의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상속인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청 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각 지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격: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순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
만약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청할까요? 이 경우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후순위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순위 상속자가 포기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및 처리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각 기관에 정보가 입력되어 조회가 가능해지며,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정도 소요됩니다. 각 처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자동차 - 신청하시면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나 구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신청 시 7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 토지·지방세 - 우편 또는 문자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7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 -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 문자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각 공단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금융·국세·연금 결과의 경우 20일 이내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금융 조회 신청 후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입·출금,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후 1년이 지나게 되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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