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등의 이유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셨다면, 그대는 형사 피고인이 되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해요. 국선변호인은 친근하게 국선변호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조건, 방법, 비용, 수임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선 변호사 뜻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 등으로 형사소송을 당한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개인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국선 변호사가 있어서 모두가 공정하게 형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 70세 이상일 경우, 농아인일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빈곤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빈곤이나 다른 이유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했지만, 2003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국선변호사 예비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및 절차
국선변호사 신청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구, 이웃, 사촌 등 제3자는 국선변호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장의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함께 전달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이나 다른 이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고지서 뒷면에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적으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 양식
아래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서식은 법원에서 사용합니다.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면(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소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소명 자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빈곤 그 밖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파산 결정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기
1심의 경우
청구서를 곧바로 제출해주세요.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2주 전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해야합니다.
2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청구서를 제출해주세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최대한 빨리 해야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며,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의 변호사 중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 수임료 시세는 건당 150만~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국선변호인의 일반 수임료는 건당 30만~40만원으로, 일반 수임료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합니다. ‘뜻하지 않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현재 분쟁 중이거나 재판에 걸린 사건이 있다면, 무난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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