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형 및 대응방법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말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금품갈취(공갈) : 돈을 요구하거나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강요 :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놀리기, 빈정거림, 골탕먹이기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성적인 ..
2023. 3. 17.
출석인정 및 출결사항
출석인정 범위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이수한 화상강의 건강장애 선정대상..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