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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 뜻 및 변천 알아보기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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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은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잔혹한 사형제도입니다. 중국 명대의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는 '능지처사(凌遲處死)'라고도 전합니다. 아래에서 능지처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지처참-뜻-변천-썸네일
능지처참 뜻 및 변천

기원과 대상

고대 중국에서 청대까지 시행되었던 중죄인에 대한 사형 제도입니다. 주로 폭동이나 반역을 꾀한 반역과 모반의 죄, 부모·형제·배우자·주인 등을 살해한 패륜의 죄, 토막살인이나 대량살상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송나라에서는 과형(剮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특히 명나라 때 많이 집행되었으며, 20세기 초인 청나라에서도 집행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말 공민왕 때에 이 형벌을 집행한 기록이 남아 있고, 이후 조선조에 이르러 주로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시기인 태종, 세조, 연산군, 광해군 때에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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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식

중죄인에게 능지처참을 집행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전해져온 방법은 사람을 기둥이나 형틀에 매달고, 온 몸의 살을 몸통에서 가장 먼 쪽인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일촌(약 3 cm) 단위로 얇게 저며내어 고통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팔 다리를 몸통에서 잘라내고, 목숨이 끊어지면 머리를 잘라 효수하기도 했습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계속하여 형이 집행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5~6천 번의 칼질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출혈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대의 환관 유근(劉瑾)은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일삼다가 능지처참형을 받아 황제의 지시에 의해 3일동안 6천번의 칼질이 집행되었습니다. 때로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죄인을 꺼내 관을 부수고 능지처참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부관참시(剖棺斬屍) '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김옥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능지처참
능지처참

변천

형벌이 워낙 잔혹한 까닭에, 고대 중국에서부터 이 형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쉽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살을 저며내는 회수를 줄이거나, 사지와 머리를 몸통에서 잘라내는 정도로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 사방에서 수레나 우마로 잡아당겨 찢겨지게 하는 형벌을 능지처참이라고 오인하기도 하는데, 이 형벌의 공식적인 명칭은 거열(車裂)이나 오우분시(五牛分屍)입니다. 능지처참은 중국에서는 190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신해혁명 이후 재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대체로 완화된 형대로 집행되었으며 1894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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