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줍니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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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대상 | 개인소득 7백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세부터 34세 청년 |
정부 기여금 | 납입액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2만 4천원까지 지원 |
금리 |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하며 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함 |
중도 해지시 | 가입자의 퇴직이나 해외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 중도해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정부 혜택 적용 특별 중도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됨 |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음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월 납입한도 | 기여금 월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월 한도 |
2천 4백만 원 이하 | 70만 원 | 40 | 6% | 2만 4천 원 |
3천 6백만 원 이하 | 50 | 4.6% | 2만 3천 원 | |
4천 8백만 원 이하 | 60 | 3.7% | 2만 2천 원 | |
6천만 원 이하 | 70 | 3% | 2만 1천 원 | |
7천 5백만 원 이하 | - | - | - |
중복 가입 가능성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인 데 지난해 2월 희망 적금을 신청했다면 만기가 2024년 2월인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내년 2~3월까지 원할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희망 적금 만기 혜택을 제공한 후 희망 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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