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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발달재활 서비스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1.

발달재활 서비스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아동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다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매월1일~31일까지(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기관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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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사람)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우선순위 : (1순위)장애 정도가 심한 자, (2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순위)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순위) 재가장애인, (5순위)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지체 뇌병변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자, 탁자형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탑승자 고정장치,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안전손잡이 전동침대, 장애인용 유모차
  •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회전 좌석,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전동침대
  • 시각장애인 : 음성신호기의 리모컨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대화용장치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 좌석, 전동침대
  • 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지원신청 및 문의

  • 지원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장애인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정보제공: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https://kn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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