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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발달재활 서비스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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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아동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다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매월1일~31일까지(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기관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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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사람)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우선순위 : (1순위)장애 정도가 심한 자, (2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순위)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순위) 재가장애인, (5순위)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지체 뇌병변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자, 탁자형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탑승자 고정장치,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안전손잡이 전동침대, 장애인용 유모차
  •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회전 좌석,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전동침대
  • 시각장애인 : 음성신호기의 리모컨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대화용장치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 좌석, 전동침대
  • 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지원신청 및 문의

  • 지원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장애인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정보제공: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https://kn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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