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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1.

지원대상

구분 내용
초·중·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 외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취학하여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장애(중도 중복장애)로 인해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멀어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
특수학교 학생 및 보호자 ·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중도·중복장애 등)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자의로 거주지 관내를 벗어나 특수학급에 취학하는 경우
· 학구(군)내 통학이 가능한 거리 (정상 도보 기준 20분 이내)에서 승용차를이용하는 경우 ※ 단 중증 장애로 인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가능(예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스스로통학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
·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 제외
· 특수학교 전공과 및 기숙사 입소, 병원학교 학생은 제외
· 실제 자부담이 없는 학생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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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1일 지급 기준(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교통카드 기준)

연간 지원 일수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방학 중 방과후활동,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출석할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학생이 실제 출석한 일수만 지원
  •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등교 또는 하교만한 경우 해당일은 편도 금액만 지급

교통비 지원 절차

  1. 교통비 지급 신청서 제출(학부모)
  2. 교통비 지급 대상자 심의·선정(소속학교)
  3. 교통비 재배정 및 교부(해당 교육청)
  4. 보호자 통장으로 분기별 교통비 지급(소속학교)

지원방법

  • 학부모는 학교에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시교육청
  •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소속 학교에 교통비를 교부합니다.
  •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된 학생이 교통비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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