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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장애인 등록대상 및 등록방법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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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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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뇌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해당 행정복지센터>
  2. 장애진단 실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제출<해당 행정복지센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해당 행정복지센터>
  5.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해당 행정복지센터>
  8.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구비서류: 사진(3.5cmx4.5cm) 1매, 장애 심사 관련 서류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대리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의미하는 것 아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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