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사람의 권익을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관련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영유아보호법
- 아동복지법
- 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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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뜻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별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학습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내외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교육·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최근 특수교육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각급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
지원내용
- 치료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실시,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대상 월 12만원 범위 내 지원
- 보조인력지원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가족지원 : 학교별 · 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강화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 기기 등을 구비하고 각급학교에서 대여하여 활
- 통학지원 : 학교별로 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지원 등 통학지원
- 기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치료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기타 특수교육관련서비스(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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