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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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뇌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해당 행정복지센터>
- 장애진단 실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제출<해당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해당 행정복지센터>
-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구비서류: 사진(3.5cmx4.5cm) 1매, 장애 심사 관련 서류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대리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의미하는 것 아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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