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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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관련용어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이 해당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특수교육 교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음
-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 순회교육 :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진로 및 직업교육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각급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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