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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보험급여(의료급여)비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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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기준액 초과 시: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금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해당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 인정(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사전급여 신청 | 보조기기 구입 전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사전급여 신청 (건강보험) 및 해당 시군구(의료급여)에 제출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휠체어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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