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범위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이수한 화상강의
- 건강장애 선정대상학생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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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분결혼입양대상• 형제,자매, 부모• 학생 본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사망일수12053 ※ 재량휴업일과 토요휴업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재량휴업일과 토요휴업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출석으로 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 결과
구분 | 내용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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