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말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금품갈취(공갈) : 돈을 요구하거나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 강요 :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따돌림 : 놀리기, 빈정거림, 골탕먹이기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실천법
-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도 학교폭력이라고 알려주세요.
- 매일 자녀와 학교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다"라고 말해주세요.
-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목격했을 때는 반드시 담임교사와 학부모님께 말하라고 알려 주세요.
-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 담임교사와 항상 학생의 문제에 대해 상담 하세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117 학교폭력 무료상담 및 신고>
- 전화신고 : 117
-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117 CHA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학교폭력 피해 상담)
성폭력 신고 및 상담
경찰청 : 112, 사이버 경찰청
검찰청 : 1301,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 전국해바라기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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