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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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를 통해 보상되는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수업, 특별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장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공제회에서 보상가능 합니다. ※ 점심시간, 휴식시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의 등·하교 시간 등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가능
- (질병)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일사병, 식중독, 이물질 섭취 등) 도공제회에서 보상가능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처리 절차
- 사고발생
- 사고통지학교
- 청구서 작성 학부모 또는 학교
- 서류제출 학부모 또는 학교
- 심사 및 결정 공제회
- 통지되지 않은 사고는 공제급여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사고통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학생 치료 중 병원 등에서 발급받는 진료비영수증은 꼭 보관하셨다가 치료비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급여 소개
공제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 공제가입자: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
-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급여 제한
공제급여 청구 방법
누가 | 학부모 또는 학교 |
언제 | 치료 종료 후(중간 청구 가능,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어떻게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 청구 또는 청구서를내려 받아 수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제출하는 방식의오프라인 청구 |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요양급여(치료비) 청구 시
공제급여청구서(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청구인.통장사본(치료비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등본 및 진단서 필요)
장해, 유족급여 등 청구 시
공제급여청구서(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장해 또는 사망진단서, 청구인통장사본,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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