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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적 관리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3. 24.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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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각급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년 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평가 시 초등의 경우 통합교사 및 교과전담 교사와 협의하고, 중등의 경우 각 과목 교사와 협의하여수행평가 항목 수, 내용, 기준 등을 개별학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특수학급의 평가기준을 위원회 참석자에게 안내하고 학칙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정점 부여 및 평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 후 그내용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성취도평가를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교과학습발달 자료로 제공해 준다(초등).
  •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는 과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평가조정(대안평가지 제작 지원.평가 장소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 방법은 전인적 지도 관점에서 본 학습에 맞는 정의적인 영역을 중시하고 지필검사,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통하여 바르게 평가하도록 한다.
  •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한 문제지를 배부한다.
  •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뇌병변)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 혐의를 통해 시험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학생에 한해 시험시간을 연장하며 장애정도에 따라 1.5배에서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청각장애학생의 듣기 평가는 지필평가로 대체하며 인쇄물을 제공하고 시험시간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시험실(특수학급 또는 여분의 교실)을 제공한다.
  • 장애로 인해 말하기, 듣기, 체육 활동 등의 실기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다른 평가를 실시하거나 지필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100% 인정한다.
  • 수행평가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 장애학생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 교사와 협의하여 쉬운난이도의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수행평가의 항목 수, 내용, 기준 등을 학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적관리 계획안의 예

특수학급 내의 특수교육대상자 성적처리 방침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그결과를 통합학급 교사에게 교과학습 발달 자료로 제공해 준다.
  • 현재수준을 확인하여 교과별 개인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한다.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학습지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운영하며 평가한다.
  • 학습지도계획에 따라 현재수준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 평가된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드시 참고한다.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학급 내의 특수교육대상자 성적 처리 방침

  • (기준)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성적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절차)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로 인하여 특징 교과(목) 특징 영역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성격거리는 개별화교육지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인정전 부여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평가조정)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평가에 있어 일반학생과다른시험환경이 요구되는 학생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회의(학부모 동의를 거쳐 별도의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수정된 평가 및 대안평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정된 평가 및 대안 평가를 적용한다.
  • 중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는 입력하되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성적 산출 시에는 재적 수에 미포함.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입력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교과, 단위수는 입력하고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성적 산출 시에는 재적수에 미포함하고 원점수/교과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입력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개별화교육계획에 명시된 교과는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에 관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간략하게 입력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를 준영구 보존한다.
  • 장애로 인해 말하기, 듣기, 체육활동 등의 실기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다른 평가를 실시하거나 지필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100% 인정한다.
  • 수행평가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 장애학생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 교사와 협의하여 쉬운 난이도의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수행평가 항목 수, 내용, 기준 등을 학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순회교육대상자의 경우(화상강의, 병원학교 포함)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 설치 ·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평가 시행 기관(학교 등)과 협의하여 대독 또는 데핀 평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 지원할 수 있다.
  •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불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성적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삶의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평가 절차 없이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대상자 시험관리 규정 참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운영

  • 평가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시각장애(맹, 지지력), 지체장애(뇌밍면 등), 청각장애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 배치된 학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시각장애(맹)의 경우 집자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 시각장애(저시력)의 경우 확대 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 (118%, 200%, 350%중 택1)한 문제지도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때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지체장애(뇌병변의 경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청각장애의 경우 지필검사대상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같이 듣기 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청각장애 학생이 듣기평가를 지필로 실시할 경우 보청기를 빼고 실시하도록 함)
  • 평가조정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학교장은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특수학급, 보건실, 별도 교실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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