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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by 모든 정보 제공 2022. 9. 26.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 및 평가이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한 진단·평가 시에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검사와 기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자가 검사 과정에서의 소견을 적어 교육 계획의 작성에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협조를 얻어 전반적인 특성(병력에 대한 기록, 친구관계, 가정환경, 학부모의 관찰 기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표준화 검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 결과를 참조할 때 검사 결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생의 문제 해결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체적인 결과보다는 하위 영역별 점수에 초점을 두어 그 결과를 학생의 교육 목표 설정에 참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수행 수준 파악이다. 학생의 현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 실행을 위한 기초 정보가 된다. 이러한 수행 수준의 파악으로는 주로 교육과정 목표에 기초한 평가를 통해 각 교과 또는 영역에 대한 정확한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 · 비형식적 사정, 행동 특성의 기술,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장·단기 교육 목표의 설정이다. 장기 목표는 주로 연간 목표로서 일 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교육 목표를 말한다. 개인별 학생에 대한 연간 목표는 독특한 요구를 충족하고 능력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일 년 후의 성취 정도를 정확하게 예견하기란 어려우므로 학생의 생활연령, 예상되는 학습 속도, 학생의 과거 성취 정도, 현행 수준, 목표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연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연간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기 목표를 정하게 된다. 장기 목표가 주로 포괄적인 학습 내용과 방향을 정한 것이라면, 단기 목표는 실제적인 학습 활동 내용을 말한다. 단기 목표를 계열적인 요소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과제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제 분석은 특정의 과제나 행동의 완성에 필요한 하위 과제나 행동의 더 작은 요소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교육과정 목표와 관련지어 보면, 각 교과별로 마련한 목표에서 현재 수행 능력 수준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점차 한 단계 다음의 항목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단기 목표는 물론 모든 목표를 행동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등과 같은 모호한 진술보다는 성공적인 수행 기준이 포함된 행동 목표를 포함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다. 넷째, 교육 목표의 평가 계획이다. 장·단기 교육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의 성취 여부를 평가할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 계획에는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목표 준거의 설정이다. 해당 과제에서 어느 정도를 성취해야만 목표를 달성하였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교육 목표의 평가 준거를 밝혀야 함을 말한다. 적절한 평가 절차의 결정이다. 이는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의 시간 계획이다. 교사는 매일의 수업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가능한 한 계획된 단기 목표 수행이 끝난 후 월별 평가를 계획함이 바람직하며, 종합적인 평가는 학기별로 연 2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가족 지원), 제24조(치료 지원), 제25조(보조인력),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통학 지원),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 지원 내용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결정되므로 학생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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