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구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 귀순용사의 보상·보호, 군인 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본문에서 국가보훈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1961년 5월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을 당시인 7월 군사원호청 설치령에 의해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으며 1962년 원호처로 승격되었고 신군부 집권시기인 1985년에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었습니다.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습니다. 2002년 국립3·15묘지관리소 및 국립5·18묘지관리소를 신설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인수하고, 2007년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을 인수했으며, 2008년 국립이천호국원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6월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는 국가유공자를 심사하고, 보상의 종류와 적용 대상 배제에 대한 사항,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관리하며 독립운동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보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기도 하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도 관리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호국보훈의 달 관련 행사,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해외교류사업 관리, 국립묘지와 현충시설, 독립기념관에 대한 관리도 국가보훈처의 주요 임무입니다.
보훈복지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상이군경 재활지원, 보훈병원 운영 등을 관리합니다.
제대군인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수준을 조정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취업교육, 국군장병위문, 유엔참전국과 교류협력, 참전용사 예우 등도 관리합니다.
조직
국가보훈처에는 장관급의 처장과 차장이 있고, 처장 밑에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차장 밑에 법제처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관, 공직기강 확립과 소속 공무원의 반부패·청렴성을 관리하며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감사를 맡은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하부 실무조직으로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와 문서 관련 작업 등 국가보훈처 내 행정지원을 맡은 운영지원과,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 결정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 등을 맡은 보상정책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민족정기선양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을 담당하는 보훈선양국,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을 맡은 복지증진국, 제대군인지원을 맡은 제대군인국,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묘지관리소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국가유공자단체, 재향군인회 등의 단체를 지원하는 5개 지방보훈청과 19개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와 상이 정도를 판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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