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순회교육의 지원범위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학급 편성
학급 정원 4명이며,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 편성 가능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장이 정함
순회교육 지원은 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이 있음
병원학교 원격수업
건강장애 학생이 대상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입니다.
건강장애학생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 배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만성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건강장애학생 지원내용
병원학교
장기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송부하는 출석확인 공문을 통해 원적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원격수업
2차감염이 우려되거나 요양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실시간 화상강의 및 교과별 동영상수업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출석 인정
최소 수업시간 : 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출석확인 방법 : 학교장은 매월 초 전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석확인서로 출석 인정(원격수업의 경우 위탁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출석확인 가능)
평가
학교 단위 평가는 학교 출석평가를 권장합니다.
직접 평가가 곤란한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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