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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9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목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보험급여(의료급여)비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이야기] - 특수교육 관련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교육이야기] - 장애인 등록대상 및 등록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기준액 초과 시: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금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2023. 3. 21.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구분 내용 초·중·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 외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취학하여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장애(중도 중복장애)로 인해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멀어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 특수학교 학생 및 보호자 ·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중도·중복장애 등)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자의로 거주지 관내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