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97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구분 내용 초·중·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 외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취학하여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장애(중도 중복장애)로 인해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구(군)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멀어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 특수학교 학생 및 보호자 ·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중도·중복장애 등)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자의로 거주지 관내를.. 2023. 3. 2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수·학습, 신변처리,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있습니다. [교육이야기] - 특수교육 관련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주요업무 구분 내용 개인욕구 지원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적응행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형태 특수교육실무원 장애학생 지원분야.. 2023. 3. 2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