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보98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수·학습, 신변처리,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있습니다. [교육이야기] - 특수교육 관련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주요업무 구분 내용 개인욕구 지원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적응행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형태 특수교육실무원 장애학생 지원분야.. 2023. 3. 21.
특수교육 관련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