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및 출결사항
출석인정 범위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이수한 화상강의 건강장애 선정대상..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