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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97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 안내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이야기] - 학교폭력 유형 및 대응방법 [교육이야기] - 출석인정 및 출결사항 공제제도를 통해 보상되는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사고) 수업, 특별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장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공제회에서 보상가능 합니다. ※ 점심시간, 휴식시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의 등·하교 시간 등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가능 (질병)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일사병, 식중독, 이물질 섭취 등) 도공제회에서 보상가능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 2023. 3. 17.
학교폭력 유형 및 대응방법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말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금품갈취(공갈) : 돈을 요구하거나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강요 :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놀리기, 빈정거림, 골탕먹이기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성적인 .. 2023. 3. 17.